대법원 2019.11.15 2019도1273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위임규정의 흠결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