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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719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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