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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7353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의 침술과 뜸시술 행위가 구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헌법률인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고, 구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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