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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3 2014고단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4』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16: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주류를 다 먹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게를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 18:0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장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위 D 및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 개간나, 니가 뭔데 ! 경찰이면 경찰답게 굴어 이 쌍년아! 개 쌍년 같은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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