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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57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12.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3. 12.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5.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200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7. 2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7. 04: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식당’에 들어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27. 12:4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식당’에 들어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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