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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239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1:0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신고자가 찍은 현장사진

1. 목격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 신고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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