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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9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3:24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C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앞에 서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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