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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6고단45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점에 불만을 품고 불상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20:5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보이며 그곳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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