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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2 2017고단16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20 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산책을 하면서 걷던 중 뒤따라오는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D 정문 앞 담벼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지의 지퍼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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