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8: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밑에서 E( 여, 29세) 등 산책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꺼내
었을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이 쉽게 나오지 않는 피고인이 가까운 집이 아닌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5분 가량 성기를 꺼 내두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E이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도 20년이 넘은 것이라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