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82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8.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이 간사로 소속된 단체의 과장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같은 단체의 자원봉사 자인 피해자 D(19 세)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찾아간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0.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객실에서, 피해자 D(19 세) 등 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 서, 문자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17)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