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 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B(15 세) 이 밤 늦게 귀가하고, 피고인의 꾸중에 말대답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재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학생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 학대에 대하여 징계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폭행수단 및 방법, 폭행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 행위를 넘어 섰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아동과 합의되지 않았고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 아동의 평소 비행행위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