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756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승 차장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금 납부 통보서,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바디 캠 영 상 컵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 형( 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 것이다.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