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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5:03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45 그린빌 9단지 905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운전자가 도로위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적발현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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