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3. 02:4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읍 독샘로 5 태안우체국 공영주차장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온 뒤 공영주차장과 도로를 구분하는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화단 위로 차가 올라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하여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조등이 켜진 스타렉스 승합차가 화단에 반 쯤 걸쳐서 기울어진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후,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2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
1.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