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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99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878,01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8,878,015원 및 그 중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C의 남편인 D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인천축산농협이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C의 책임재산이 있어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437조 단서에 의하면 피고들과 같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어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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