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19가단2182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467,933원 및 그 중 703,139,798원에 대하여 2018. 1. 1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먼저 청구하지 아니한 채 보증인인 피고에게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단순 보증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