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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7고단2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C, D 등과 어울려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우나 앞에서 대기하고, C, D은 사우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01:3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G 스포 티지 차량을 이용하여 C, D을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그 앞길에서 대기하였다.

C, D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간 다음 C는 5 층 수면 실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D은 수면 실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D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안양 교도소 수용 중임을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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