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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3.19 2015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경 남원시 남문로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남원여객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정류소를 조금 지나쳐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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