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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4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1호 선 D 역 인천 행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 여, 21세) 가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고 팔을 잡자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2015. 8. 6. 00: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교회 앞 벤치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벤치에 앉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어 구강 성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벤치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넣어 성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지하철 역사 내 상황 관찰 기 (CCTV) 수사], 내사보고[ 현장 상황 관찰 기 (CCTV) 영상 발췌]

1. 현장 캡 쳐 사진, 상황 관찰 기 (CCTV) 영상 복사 시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준 강간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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