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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합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모가 2015. 10. 경 사망한 이후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인 D를 돌봐 준다는 명목으로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종종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저녁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정리하고 안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누워 있다가 다음 날인 10. 29. 02:00 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들어 있던 피해 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피해자의 동생인 D 방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적발 경위 및 당시 상황,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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