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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3:45 경부터 04: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해서 잠을 자야 하니 오지 마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친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 몰래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0), 피해자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등,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등, 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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