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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합46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3:48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비 (B )01 호 식당 구석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 여, 45세) 의 상복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과 범행 후 주요 상황과 관련해 일관된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황 관찰 기 (CCTV) 확인]

1. 상황 관찰 기 (CCTV) 캡 쳐 화면, 상황 관찰 기 (CCTV) 저장 시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 유사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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