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이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를 거쳐 양수(원리금 합계 139,043,796원)하고, D를 피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1829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확정 판결에 기하여 D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 71,600주(1주의 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6371호로 주식압류명령을 받았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11. 11. 위 법원 2014타채7559호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이 사건 주식을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추심에 갈음하여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도록 명하였다.
다. 원고는 위 특별현금화명령을 권원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신청함으로써 위 법원 2014본1157(경합사건 2015본266)호 주식매각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은 입찰기일인 2015. 4. 6. 주식회사 다우인터내셔널에게 매각되었는데, 채권자의 경합 등으로 인해 매각대금 79,800,270원은 집행관에 의하여 공탁되었다. 라.
위 매각 공탁금에 관하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으로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2015. 8. 26.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78,654,509원 중 14,058,980원을 1순위 압류권자인 서대문세무서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2순위로 원고에게는 4,342,930원(압류권자), 901,234원(가압류권자)을, E에게는 871,157원(압류권자)을, 피고 A에게는 2,633,785원(가압류권자)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5,951,545원(압류권자), 1,843,649원(압류권자), 1,580,271원(압류권자),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