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남 순천시 C아파트 107동 501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15. 1. 31. 처가의 재산상속 문제로 처인 D(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그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그날부터 D과 떨어져 전남 순천시 E 소재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1. 2015.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20:40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문을 안 열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아파트 복도 방화문을 고정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현관문 왼쪽의 작은 방 창문을 향해 3~4회 가량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장, 방충망 2장, 방범창 2개를 손괴하였다.
2.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2015. 2. 6.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D에게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이에 격분하여 다음날인
2. 7. 12:55경 전남 순천시 F 소재 G 앞길에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6경 제1항 기재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D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조나무 합판(가로 약 25cm, 세로 약 110cm)으로 현관문 오른쪽의 작은 방 창문을 약 4~5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장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