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3. 11. 13. 13:05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개나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출발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진행 방향 좌측의 이면도로에서 개나리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원고차량이 출발하고 있던 2차선으로 곧바로 진입하여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 35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전방을 교차하는 직진 도로의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의 녹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원고차량을 충돌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면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서서히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30% : 피고차량 70%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