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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6 2012노232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16.자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0. 11. 16.자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이트 ‘C’와 D의 대표이며 무속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이나 재산적 권리를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11. 16.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 사이트 (F) 게시판에 G의 저작물인 무당춤 사진과 무복 사진 각 1장을 G의 허락 없이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저작물을 전시하였다.

2011. 1. 14.자 저작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이나 재산적 권리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 남구 E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출연한 방송국 취재사진 1장을 복제하여 저작권자인 G의 허락 없이 자신이 집필한 ‘K’라는 책자의 뒷표지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0. 11. 16.자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G이 피고인 측에게 무당춤 사진과 무복 사진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각 사진을 ‘I’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I’ 사이트와 성격이 전혀 다른 ‘C’ 사이트에까지 위 각 사진의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G이 피고인에게 위 각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2011. 1. 14.자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K’라는 책자의 뒷표지에 사용한 사진은 피고인의 방송출연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게 촬영된 것일 뿐 특별히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이미지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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