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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19가합53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8. 9. 7. 의사인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화성시 D건물 E동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4층 F호~G호 및 5층 H호~I호 총 16개 점포,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4, 5층 16개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입점예정일인 2018. 11. 30.부터 60개월, 각 아래의 1)~16)의 합계와 같이 총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총 계약금 60,000,000원 총 잔금 240,000,000원), 총 월차임 21,000,000원, 각 임대보증금 계약금 지급기일 2018. 9. 28.까지, 각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기일 입점예정일(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8. 9. 28.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6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건물 4, 5층 16개 점포를 점유사용하도록 하였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F호) : 임대보증금 2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20,000,000), 월차임 1,500,000원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J호) :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12,000,000원), 월차임 1,350,000원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K호) :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4,000,000원, 잔금 16,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L호) : 임대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6,000,000원, 잔금 24,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M호) : 임대보증금 2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2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N호) : 임대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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