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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4가합7212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17,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의 신축 원고는 D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답(이후 ‘대지’로 변경됨)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답(이후 ‘도로’로 변경됨) 30㎡, G 답(이후 ‘도로’로 변경됨) 222㎡, H 답 42㎡, I 답 45㎡, J 답 146㎡(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면적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한 후 그 이득을 위 D과 나누기로 약정하고, 2014. 5. 2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부부로서 평소에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3. 초경 피고들측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각 토지 중 일정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을 전후로, 중도금 300,000,000원과 잔금 100,000,000원은 추후에 지급받고, 다만 위 중도금은 이 사건 주택 등을 담보로 피고들측이 받은 은행대출금으로 마련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1) 피고 C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4. 3. 11. 5,000,000원을, 2014. 3. 12. 15,000,000원을, 2014. 3. 17. 10,000,000원을, 2014. 4. 7. 10,000,000원을, 2014. 4. 8. 5,000,000원을, 2014. 4. 21. 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총 50,000,000원(= 5,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5. 23.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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