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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신원당마을 앞 삼거리를 고양시청 쪽에서 토당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쪽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약 2,307,488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8,146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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