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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0 2013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에 있는 설악해수욕장 앞 도로를 속초시 쪽에서 양양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가 바뀌거나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적색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3,657,7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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