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652,6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의 배우자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12.,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5. 13. C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C은 원고에게 2015. 7. 12.부터 2016. 2. 22.까지 7회에 걸쳐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실제 송금한 950만 원을 대여 원금으로 하여 위 350만 원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금 잔액이 7,652,691원이 된다.
원고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였으나, 2015. 5. 13.부터 2016. 5. 12.까지는 366일이므로(2016년은 윤년임) 이에 따라 계산함. 피고는 대법원 2012다55198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원금이 919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임(위 판결은 1억 원 대여 약정 후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실제 교부한 사안에서, 9,000만 원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 2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75만 원이 약정대여원금 1억 원에 충당되어 남은 대여 원금이 9,225만 원임을 인정하였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잔액 7,652,6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