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업체 “B” 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D 기술이사인데, E이 발주하는 F 환경개선 공사를 D에서 시행한다.
등록비를 주면, B을 E 협력업체로 등록 해 주고 위 공사의 조경 부문 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위 환경개선 공사를 발주 받거나 시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을 E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거나 조경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6. 경 하청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2014. 3. 7. 경 공증 비 명목으로 55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말경 고양시 덕양구 H, B04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경업자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청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양식을 불러 오기 한 다음, “ 공 사명 : F 환경개선 공사 [ 조경 부문], 현장 : 부산 광역시 기장군 I, 공사금액 : 일억일천만원( 부가 가치세 포함), 별첨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014년 3월 6일, 발주자 상호 : E, 대표자 : J”라고 입력하고, E 상호 옆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E의 기업 로고 및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