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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02 2014가단1061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70,000원, 기간 2012. 10. 4.부터 2013. 10. 3.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제1회 월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는데, 2014. 6. 30. 현재 연체차임 액수는 3,290,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3,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7. 4.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도배ㆍ장판을 새로 해 주지 않고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 주지 않는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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