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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가단13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8,650,000원에서 2015. 1. 5.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902호 196.32㎡의...

이유

원고들이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후불로 매월 4일 지급), 차임 연체시 지연손해금 월 2%, 기간 2014.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5. 4.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2014. 6. 4.부터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11. 3.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4. 11. 4.경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4.경 원고들의 해지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계약종료 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차임 등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4. 5. 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6. 4. 지급하여야 할 차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2014. 11. 4.경까지 지급하여야 할 차임까지 6개월분 차임 합계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지연손해금 약정에 따라 그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인도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됨으로써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2014. 11. 5. 이후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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