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6. 00:4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 여, 20세) 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자신과 지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