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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정1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9:35 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 삼덕공원 '에서 친구인 피해자 B(41 세) 이 자신이 준 돈으로 다른 곳에 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붓고, 뒤통수가 약 0.7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친구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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