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고시원 공용시설 사용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6. 19:30 경 ‘D 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B(34 세 )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려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