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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0 2018고정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3호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 분식) 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9.부터 2017. 8.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월 분 임금 20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0,765,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962,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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