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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2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01호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단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3.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12월 임금 350만원, 2017. 1월 임금 350만원, 2017. 2월 임금 350만원, 2017. 3월 임금 1,693,548원, 2016. 6. 1.부터 2017. 2.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12월 임금 300만원, 2017. 1월 임금 300만원, 2017. 2월 임금 1,071,428원, 2015. 5. 18.부터 2017. 1.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 11월 임금 70만원, 2016. 12월 임금 200만원 총합계 21,964,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3.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983,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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