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8고단6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의 점포에 월 3,000만 원 가량의 청과를 납품하던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를 알고 지내던 중 2007.경 피해자에게 “내가 군부대에 유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청과물도 납품할 수 있으니 동업을 해서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자. 그러려면 2억 원 정도는 로비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군부대에 피해자의 청과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부대 로비를 위한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5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