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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9 2019고단8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평소 알고 지내던 시행사업체 (주)B의 운영자 C으로부터 전화로 파주시 D 외 8필지 소재 ‘E’라는 단독형 F의 시행사업 부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G사단의 개발 동의가 필요한데 오늘 G사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났다.

’는 하소연을 듣고 2018. 8. 10.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소재 마두역 부근 까페에서 C에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군 동의를 받도록 해 줄 터이니 로비자금을 주고, 군 동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 청탁 및 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8. 17. 화성시 I 모델하우스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청탁 성공 대가 3억 원에 대한 착수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주고, 2018. 8. 21.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소재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 정차한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위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행확인서

1. 수사보고(군부대 사전 동의 명목 현금 3,000만 원 받은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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