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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1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8,8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컨설팅 비용이고, 5,800만 원은 차용한 것일 뿐,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1 죄: 징역 1년 6월, 판시 2 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 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경 친구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 동구 M 토지를 소유하면서 수차례 불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위 토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게 한 후 주택 등 건물을 합법적으로 신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해제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경 K의 친구 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군부대 동의를 받아 주는 전문가 ’라고 소개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제 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을 당하자 그때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이를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4.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O에 있는 ‘P’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군부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주택 건축에 필요한 군부대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다, 군 장교들에 대한 로비자금 3,000만 원을 주면 M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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