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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10.1.(905),2380]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 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 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의 1991.7.8. 자 91헌가4 결정 에 의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형벌에 관한 위의 조항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함에 돌아간다 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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