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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88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공1988.7.15.(828),1050]
판시사항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재찬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특히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항소이유 중 첫째점은 그 이유가 없으나 둘째점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9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05조 , 제301조 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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