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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328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955,91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20일 지급, 후불), 기간 2015. 4. 20.부터 2020. 4.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현 시설 상태로 사용하고 임차인(피고)이 시설변경 해도 5년간 사용하고 변경된 상태로 인수하며(원상회복 안함), ② C 토지는 임대인(원고)의 형 D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임대인이 임대기간 중 사용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에게 음식점 영업을 위한 시설(에어컨, 냉장고, 주방시설 등 시설물 일체)을 그대로 대여하여 주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현 상태로 인수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4. 3. E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차임 연체와 해지통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5. 3. 20.부터의 월 차임(지급일 2015. 4. 20.)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피고는 2017.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12.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잠금장치를 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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