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955,91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20일 지급, 후불), 기간 2015. 4. 20.부터 2020. 4.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현 시설 상태로 사용하고 임차인(피고)이 시설변경 해도 5년간 사용하고 변경된 상태로 인수하며(원상회복 안함), ② C 토지는 임대인(원고)의 형 D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임대인이 임대기간 중 사용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에게 음식점 영업을 위한 시설(에어컨, 냉장고, 주방시설 등 시설물 일체)을 그대로 대여하여 주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현 상태로 인수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4. 3. E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차임 연체와 해지통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5. 3. 20.부터의 월 차임(지급일 2015. 4. 20.)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피고는 2017.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12.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잠금장치를 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