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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30 2018가단50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99,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경 C 유한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산시 D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위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3. 3. 1.경 이 사건 가맹점의 사업자를 이 사건 가맹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명의로 하여 소외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 차용증 참조)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및 본사보증금(이 사건 가맹점의 가맹비로 보인다) 3,000만원을 포함하여 영업양도대금을 1억 4,000만원으로 한다.

② 영업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12. 31. 1억 4,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이를 2018. 1. 1.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25. 100만원을 지급한다.

③ 3년 후 임대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및 본사보증금을 제외한 6,000만원의 변제의무가 없음을 명시한다

(차용증의 제5항 중 전단). ④ 2015. 1. 1. 이전 발생한 직원의 급여, 퇴직금, 세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차용증의 제5항 중 후단). 다.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받은 피고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지속되자 2017. 12.경 이 사건 가맹점을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5. 1.부터 2017. 12.까지 원고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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