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4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605호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주 동안 매주 300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로 채무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월 200만 원씩 지출되는 반면, 피고인의 월수입은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단기간 내에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