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9.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의 곗방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갚아야 할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12주) 동안 일주일에 이자 포함하여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운영하다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고,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19.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의 곗방에서 A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12주) 간 매주 5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부터 2013. 2.경까지 F, G, H, I 등에게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빌려주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12주) 간 매주 50만 원의 원리금을 받기로 하여 연 152.4%의 이자를 약정함으로써 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7. 11: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A의 휴대폰으로 "야 이 도둑년아.
너 나이처먹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싶어서 그래.
일단 오늘 돈 입금시켜. 내일 고소장 넣을 거야. 니년은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