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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구합50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2. 7. 아버지인 B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원주시 C 답 3,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2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 9.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48,0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B이 2007. 12.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원고가 2011년경부터 D농협에 근무하면서 주말과 아침ㆍ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농사일을 도왔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어머니 E 소유의 농경지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출근 전ㆍ후, 주말 및 휴가를 이용하였고, E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인삼 농사일도 도와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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